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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19 2014가단847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해시 B 대 3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5. 6.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1. 4. C로부터 동해시 B 대 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4. 11. 5. 접수 제13017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는 원화불지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6. 26. 접수 제8070호로 채권최고액 14,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를 원화불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기존의 상호 해송새마을금고를 사용하던 1999. 10. 15. 원화불지새마을금고를 합병하고 같은 등기소 2000. 1. 22. 접수 제952호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화불지새마을금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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