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2 2015가단211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해시 C 임야 3,27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5. 8.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해시 C 임야 3,27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5. 8.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