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5,584,952 원 및 그 중 55,813,953원에 대하여는 2017. 3. 9.부터 2021. 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및 배당 표 작성 1) 소외 ‘D( 이하 ’D‘ 라 한다)’ 와 소외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혼인 관계를 유지 하다 이혼한 사이인데, E은 동해시 F 대 1831.7㎡(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와 동해시 G 대 413.9㎡, H 대 536㎡, I 대 97㎡( 위 G, H, I 각 토 지를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하여 D를 채무 자로 하여, 등기 일자 및 접수번호 ‘ 춘천지방법원 동해 등기소 2009. 6. 22. 접수 제 6917호’, 등기원인 ‘2009. 6. 18.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8 억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3) D는 2016. 12. 1. 등기원인을 ‘2016. 11. 28. 재산 분할’ 로 하여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 B과 원고 A은 2016. 12. 1. 등기원인을 ‘2016. 11. 30. 근저당권 설정계약 ’으로 하여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각 채권 최고액 6억 원 및 24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4) 한편 피고는 2016. 4. 11.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 경매신청(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J) 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위 경매 절차에서 2017. 3. 9. 신청채권 자인 피고는 1억 원을, 원고 B은 채권금액 6억 원 중 412,396,300원을, 원고 A은 채권금액 24억 원 중 1,649,585,201원을 각 배당 받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위 채권자 채권액 배당금 1 C 주식회사 ( 피고) 1억 원 1억 원 2 B ( 원고) 6억 원 412,396,300원 2 K 6억 원 412,396,300원 2 A ( 원고) 24억 원 1,649,585,201원 2 L 7억 원 481,129,018원 5) D는 2016. 3. 14. 이 사건 제 1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가 합 31626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