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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74084
현금청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347,86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K 일원 21,722㎡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동 305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동 201호’,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1동 509호’,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1동 407호’,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1동 207호’,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1동 410호’,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3동 1111호’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4. 6.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6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2014. 6. 9.부터 2014. 7. 18.까지의 기간을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2014. 7. 17.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19.부터 2014. 8. 7.까지 20일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분양신청기간 연장공고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과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피고 정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43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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