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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51552
청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20,649.4㎡(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8. 1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7.부터 2013. 11. 6.까지’를 분양신청기간 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2013. 9. 28.경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4. 30.경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피고 조합정관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피고의 조합정관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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