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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6나2047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번 및 제2번 부동산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 405,782.4㎡ 지상의 아파트 및 상가로 구성된 A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5.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3번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였던 자(위 건물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소 송계속 중 철거되었다.)로 위 사업부지 내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번 및 제2번 부동산의 각 398,007.3분의 16.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 결의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와 분양신청 1) 원고는 2008. 4.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위 계획에 터잡아 조합원들로부터 신축될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2008. 5. 2.부터 2008. 7. 2.까지 제1차 분양신청을, 2010. 4. 6.부터 같은 달 15.까지 제2차 분양신청을, 2011. 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제3차 분양신청을 각 받았다. 2) 피고는 1차 분양신청기간 중인 2008. 6. 25. 원고에게 신축될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존분양신청’이라 한다). 3 원고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관한 종 상향 및 용적률 상향 등이 이루어지고 서울특별시장의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가 있자, 2013. 7. 15.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신축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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