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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합54957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7,8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E 일대 24,035.4㎡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원고 B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이하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동 203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동 302호’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2014. 4. 7.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4. 6.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2014. 6. 9.부터 2014. 7. 18.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2014. 7. 17.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4. 7. 19.부터 2014. 8. 7.까지 20일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분양신청기간 연장공고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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