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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48579
수용가산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AY 일대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9. 7. 21.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12. 26.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그 내용은 위 사업시행인가와 비교하여 건축연면적을 123,250.20㎡에서 133,964.24㎡로, 용적률을 230.90%에서 259.52%로 각 확대하고, 건물 2동을 추가하며 전체적으로 소형 평형 세대를 늘리고, 총 건축 세대수도 733세대에서 939세대로 증가시키는 것이다)를 받았으며 2015. 2. 2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이 소유했던 토지 등은 별지 1 목록 ‘지번’란 기재와 같다

(위 토지 등은 모두 서울 성북구 AZ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1차로 ‘2012. 11. 12.부터 2013. 1. 30.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위와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다시 2차로 ‘2014. 1. 10.부터 2014. 2. 12.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가 이를 2014. 2. 24.까지로 연장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피고 36 AK, 피고 40 AO은 1차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위 변경인가 후 2차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1차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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