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중 인근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을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2012년 5월경부터는 거제시 F에 있는 빌라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으나, 2014. 3. 5.경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결별한 후 위 빌라에서 나와 거제시 G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8.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를 찾아가 출입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건물 옥상을 통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실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이제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다, 나가라, 왜 왔느냐 "라고 말을 하자, "양말 가지러 왔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버렸다."라고 말하자,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내가 니 종이가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6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을꺼다"라고 외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렀고, 이어 ”이번에는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