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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8 2013고단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6세)와 (주)D 직장 동료관계로서, 평소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거나 빨래를 세탁기 옆에 방치하고 나가는 등 공동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18:35경 경남 거제시 E아파트 108동 305호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빨래만 세탁기에 넣고 돌린 채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왜 니 빨래만 돌리냐, 조금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빨래를 하면 되는데 왜 니 빨래만 돌리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 빨래 내가 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대답을 하며 목욕탕에서 나오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단 옷 입고 밖에 나가서 싸우자”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등을 보인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깻죽지 부분을 위 식칼로 1회 베고, 피해자가 돌아서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다가 바닥에 쌓여있던 이불 위에 넘어지자 “니 오늘 한번 죽어 보자메, 니 말대로 오늘 함 죽어보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분에서 무릎에 이르는 부분을 위 식칼로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후벽에 길이 10cm 정도의 열상, 우측 슬관절 내측부에 길이 12cm 정도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2부,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품을 찾은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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