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거제시 C에 거주하는 자로, 같은 시 D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E(66세)과 2014. 8.경 피고인이 실시한 경계측량 및 옹벽공사 문제로 자주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 F이 옹벽 공사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웃집에 살면서 왜 말도 없이 남의 담벼락을 허물고 공사를 하느냐. 옹벽공사를 한 뒤로 비만 오면 집에 습기가 찬다. 왜 땅을 건드리느냐. 원래대로 해 놓아라.”고 항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12. 4. 19:10경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보이며 “니 마누라 찔러 죽일거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집사람은 집에 없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하자 “니 마누라가 지난번에 했던 말로 지금까지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 니 마누라 찔러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되니 빨리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2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주거지 거실 마루바닥에 4~5회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고발을 하면 3개월만 살고 나와서 니 새끼, 손자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1. 9.경 경남거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협박 등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