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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노3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과 공정증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여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B은 피고인에게 기존 차용증을 잃어버렸으므로 날짜를 새로 기재한 차용증과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고, C의 인감증명서도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인감증명서 발급, 공정증서에 관한 위임장 작성 등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새로운 차용증 작성을 요청받았다는 그 경위를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B이 자신에게 기존 차용증(증거기록 51쪽)을 잃어버렸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증거기록 53쪽)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쪽). 그러나 B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를 당한 이후 기존 차용증을 C에게 교부하였고(증거기록 46, 51쪽), 피고인도 C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차용증이 기존 차용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96쪽 . 즉 B은 기존 차용증을 분실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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