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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3.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와 가입 및 업무처리확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사서명위조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공소사실 5.나.2)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E 명의의 대출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문서위조죄가 성립한 이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사인위조죄는 인과의 제작을 완료한 때에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인과를 위조하여 날인한 경우, 날인한 인영 부분이 아닌 인과 자체의 위조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사인위조죄로서 성립한다.

그럼에도 인과의 위조행위가 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여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16. 15:00경 진주시 H에 있는 SK텔레콤 I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대리점 직원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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