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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89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과 함께 간 것은 맞으나 A이 말을 하였을 뿐 자신은 D, G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것일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A은 2012. 3. 30.경 J과 사이에 J 등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2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한 사실, ② 피고인은 A과 함께 2012. 4. 5. D의 집을 찾아가 D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태운 다음 A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차 안에서 D에게 2012. 4. 11.까지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D의 처 G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74쪽, 229쪽), 피고인도 A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실(증거기록 244쪽), ③ D이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A은 2012. 4. 16. 아무런 예고 없이 G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 D의 채무변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실, ④ 위와 같이 G을 찾아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빨리 남편에게 전화해서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려고 찾아갔다’거나(증거기록 170쪽), G에게 D의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렸다고 각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3쪽), 당시 G이 피고인 및 A과 함께 빈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본 다른 교사가 G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한 사실, ⑤ A은 2012. 4. 17. D에게 전화하여 위협적인 말투로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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