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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7가합565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2019. 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3.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2. 8. 13.부터 2013. 8. 12.까지 피고의 택배 운송을 위임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갑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컨테이너 운송 관련 피고의 직원 D 차장은 2013. 6.경 원고에게, ‘화물연대 파업 중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해주면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에 10%를 가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원고는 2012. 6. 15.부터

8. 1.까지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를 모집하여 피고의 컨테이너 운송 용역을 수행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컨테이너 운송 관련 용역대금 75,563,3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택배 운송 관련 피고는 2012. 12.경 원고에게 택배 운송 용역에 관하여 대체(임시)배차를 요청하면서 대체배차에 따라 증액된 요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원고는 2012. 12. 6.부터 2013. 3. 20.까지 위 용역을 수행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택배 운송 관련 용역대금 548,826,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이 원고에게 컨테이너 운송 용역 및 택배 운송 용역을 위임했고, 원고는 위 용역을 수행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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