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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월 초순경부터 2016. 2. 26.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코 샵 (KORSHOP)’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옥외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 5,000원이 넘는 Tone infinim HBS-900 넥 밴드 블루투스( 시가 39,970원)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내사보고( 게임 물등급 분류 확인 관련), 내사보고( 경품 시가 관련)

1. 게임기 사진 [ 피고인은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임기의 운영방식, 1 회당 게임금액, 경품의 시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고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게임제공의 점),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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