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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3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① 2016. 1. 초순경부터 적발 일시인 2016. 3. 7.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 큐브 크레인 게임기 1대, ② 2016. 1. 초순경부터 적발 일시인 2016. 3. 8.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 포 샵 크레인 게임기 1대를, ③ 2016. 1. 초순경부터 적발 일시인 2016. 3. 10.까지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식당 앞 노상에 큐브 크레인 게임기 1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게 하였다.

2.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① 번 큐브 크레인 게임기 내에 라이타 3개, ② 번 포 샵 크레인 게임기 내에 라이타 1개, ③ 번 큐브 크레인 게임기 내에 라이타 2개를 각각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 업주 적발 통보, 각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게임 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경품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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