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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6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경부터 2015. 8. 6.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골든 박스’ 라는 크레 임 게임기 1대를 옥외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5,000원이 넘는 인 텍스 에어 매트( 시가 17,290원 상당), X8C VENTURE 헬기( 시가 149,000원 상당)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경품의 소비자 가격 확인), 수사보고( 관할 관청 상대 게임 제공업 등록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영업의 점),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3호( 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50호( 형이 더 무거운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에 두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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