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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80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9. 23. 11:40 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나이스 타겟’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제공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경품제공 사행성 조장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 나이스 타겟’ 게임 기 안에 시가 5,000원 이상의 물품을 넣어 경품으로 진열 ㆍ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ㆍ 지급기준 ㆍ 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사행성 조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50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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