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8937호 판결에 기하여 2015. 12. 25.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5. 12. 25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8937호 판결에 기하여 남양주시 C 지상 주택(구 주소 : 남양주시 D 지상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7204호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이 원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주택에서 잠시 거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택에 소재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압류 집행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B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 9, 10, 11, 13, 14, 16, 18, 19, 20, 21, 2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3. 7. 10.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E에게 임대하였다.
(4) 원고는 2014. 5. 19.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F는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진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였음에도, 매수자금 중 5,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