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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29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30.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30. 1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신문지국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의 잠겨있던 방문 잠금장치를 뜯고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침대시트 밑에 놓여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5. 9.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9.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서랍과 침대시트 등을 뒤져보았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그곳을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7. 0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문 잠금장치의 번호를 조작하여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컵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8. 04: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컵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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