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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41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미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전입신고 미 이행의 점),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제 1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순번 37번, 피해금액 107만 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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