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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누90218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행의 “②” 뒤에 “원고는 B종교단체의 종제종규에 반하여 사전에 B종교단체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를 추가한다.

제4쪽 제9행의 “없는 점”을 “없으며, 원고의 회원들은 B종교단체의 신도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이 한 명도 없어 사단법인을 구성할 수도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원고는 B종교단체과는 무관한 단체라고 주장하여 피고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일본의 B종교단체에 헌납하여 일본 B종교단체의 사원을 대한민국의 법인으로 존속하게 하고 승려를 상주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역시 원고 법인의 설립허가조건 위반(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 제5쪽 제12쪽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하려면 해당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법인의 존재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법질서가 추구하고 보호하며 조장해야 할 객관적인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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