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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76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교비를 지출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D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법인 C의 정상화를 위하여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은 아닌 점, 대학구성원들의 성금 모금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이 모두 학교로 반환된 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다시 D대학교 총장으로 당선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면 끝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의 “법률자문료”를 “법률자문료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K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K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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