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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8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1. 8. 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대학교 총동문회(이하 ‘피해자 동문회’라고 한다)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동문회의 자금 및 피해자 D대학교 총동창회 장학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8. 3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은행 안행교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동문회를 위하여 위 은행계좌(E)에 입금된 상태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지역 일대에서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동문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 동문회 및 피해자 재단의 소유 자금 합계 380,214,353원을 개인사업을 위한 투자금, 병원비, 생활자금, 골프경비,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횡령한 돈을 계좌이체한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D대 총동문회 계좌거래내역서, 세입세출내역서, 참고자료제출(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D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횡령한 금액을 대부분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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