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김가람(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현 학교법인 D대학교, 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재단법인 및 그 산하에 있는 D대학교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E, 이사 F, 재단법인 수익사업의 영업을 담당한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수강료 등으로 구성된 D대학교의 교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D대학교의 교비를 교육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9.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 있는 이 사건 재단법인 사무실 및 D대학교 사무실에서, D대학교 교비 관리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I)에 보관하고 있던 교비 3억 원을 D대학교 명의의 J새마을금고 계좌(K)로 이체한 다음, 2007. 6. 21.경 그 중 4,200만원을 위 J새마을금고 계좌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한 후, 그 무럽 인터넷 사설경마장 운영에 투자하는 등 교육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6. 21.경부터 2010. 1. 7.경까지 사이에 D대학교 명의의 교비 관리 계좌인 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D대학교의 교비를 D대학교 명의의 J새마을금고(K, M)로 이체한 다음, 별지 D대학교 교비 횡령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813,181,984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 N, 0), G의 처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G의 처남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 E의 채권자인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송금하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장 운영자금, 채무 변제, 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 사업자금 등 교육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D대학교의 교비 6,813,181,98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P, E, V,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T,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G 서울구치소 면회자와 대화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P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C 명의 등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등), 수사보고(D대학교 분개장 첨부), 수사보고(D대학교 모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대학교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대학교 교비 횡령내역 첨부), 수사보고(횡령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대학교 우리은행계좌 등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잔액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T 계좌로 2억 원 입금된 경위 확인), 수사보고(교사 취득 현황), 수사보고(교과부 이행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E 등에 대한 공판조서 첨부), 수사보고(민사소송 경위 확인), 수사보고(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시점 관련,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교비 지출 담당자, X 진술청취), 수사보고(공범 F 공판조서 첨부)
1. 재단법인 C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7 회계연도), A이 F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E이 A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E이 F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새마을 통장원부 첨부)
1. 공판기록 중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처단형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5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목적을 위하여 엄격히 관리·지출되어야 하는 대학교 교비를 횡령하여 피고인과 E, F 등이 자신의 사유물처럼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금액이 약 68억 원에 달하는바, 그 횡령액의 규모나 범행의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D대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D대학교명의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교비를 단순히 일시 전용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사설경마장 운영, 개인채무 변제 등 교육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2010. 1.경 도피하여 장기간 수사에 불응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면하려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횡령 당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당시 재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의 규모(약 68억 원)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액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행위 후 이 사건 대학교 명의 계좌로 합계 약 16억 6,000만 원이, 이 사건 재단법인 명의 계좌로 합계 약 5억 8,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횡령금의 일부가 이 사건 재단법인에 반환된 점, 이 사건 횡령금 중 약 10억 원 상당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수익용 자산 매입비용 및 학교 홍보비용 등으로 지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