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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노29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지 알지 못한 채 운행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 처벌 받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6. 15. D으로부터 해당 연식의 정상 중고차량의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차량을 매수 피고인이 D에게 지불한 이 사건 차량의 대금은 480만 원 내지 500만 원( 증거기록 제 78 면) 인데,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연식의 정상 중고차량의 시세는 약 1,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하였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99 면, 공판기록 제 49 면), ② 설령 피고인이 채권 담보차량 내지 대포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7. 4. D을 사기죄 이 사건 차량이 채권 담보차량이어서 정상적으로 소유 명의를 이전할 수 없는 차량임에도 정상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이다.

로 고소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증거기록 제 76 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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