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3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18. 11:30 경 포 천시 E에서 동두천시까지 걸어서 가 던 중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함께 타고 가기로 하고, 포 천시 F에 있는 차고에 이르러 시가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들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피고인 B은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가담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ㆍ 피고인 A : 범행 경위, 가담정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ㆍ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