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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9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포 천시 B 아파트 407동 806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우체국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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