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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79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을 통하여 2010. 4. 23. 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포 천시 E 외 4 필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37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건축 경비로 사용하고 분양 후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국토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0. 12.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1. 4.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B 차용금 경비 지출 내역서 수사)

1. 차용금 경비 사용 내역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서

1. 이행 각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지분 양도서

1. 입금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및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2010고단1474 등),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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