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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4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 F(42세)이 위 주점 앞에서 위 D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의 일행 G이 “돈 없는 새끼들이 술을 처먹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따지기 위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D은 싸움이 날 것을 우려하여 위 주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주점 뒤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5cm의 깊이로 찔렀으나 피해자가 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F),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1. 각 관련사진(현장 및 CCTV, 호프집 업주 멍 자국, 상처부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재 상태 및 상해 사진 미첨부 이유, 의료자문위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주방에서 칼을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일행인 G과 주점에 있던 여자의 만류로 칼을 빼앗겼을 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수사기관에서 "주점 주인이 문을 잠갔을 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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