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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합477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태희(기소, 공판), 김경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배 심 원

9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3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 공소외 4(42세)가 위 주점 앞에서 위 공소외 3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의 일행 공소외 1이 “돈 없는 새끼들이 술을 처먹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따지기 위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공소외 3은 싸움이 날 것을 우려하여 위 주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주점 뒤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5cm의 깊이로 찔렀으나 피해자가 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공소외 4), 의무기록사본증명서(공소외 4)

1. 각 관련사진(현장 및 CCTV, 호프집 업주 멍 자국, 상처부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재 상태 및 상해 사진 미첨부 이유, 의료자문위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주방에서 칼을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일행인 공소외 1과 주점에 있던 여자의 만류로 칼을 빼앗겼을 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주점 주인이 문을 잠갔을 때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서 큰 식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거기 있던 뚱뚱한 여자 한 명이 서로 힘을 합쳐서 피해자에게서 그 칼을 빼앗아 그 여자가 감추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도 당시 자신이 칼에 찔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과도에 묻은 혈흔에 대한 감정 결과 과도의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DNA가, 칼날에서 피고인의 DNA가 각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자신이 창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진입할 때 공소외 3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273쪽) 공소외 3은 피해자가 창문으로 넘어오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9쪽), 공소외 3 또한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처음 싸움을 말렸을 당시 피는 보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보니 공소외 4는 허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피고인은 테이블 쇼파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공소외 4와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5, 47, 53쪽), 이후 “싸움을 말리려고 공소외 4를 뒤따라가 잡아당겼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팔을 벌린 채 공소외 4 앞에 서 있었고 양손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공소외 4의 배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소외 4가 비키라고 하면서 휘두른 손이 제 턱에 맞아 멍이 들었고 칼을 든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어 뒷문으로 나와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12쪽) 흉기 목격 여부, 공소외 4의 출혈을 목격한 시점 등에 관해 진술을 바꾼 점까지 고려하면 일응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지에 관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위 주점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공소외 1,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인 공소외 2, 주점 주인인 공소외 3, 성명불상의 여자 등 6명이 있었는바, 그 6명 중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몸싸움까지 벌였던 피고인을 제외하고 공소외 2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서도 피해자를 칼로 찌를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은 스스로 당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띄엄띄엄 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동안 주점 내의 좁은 공간에 계속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된 경위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경위에 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00쪽) 심지어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99쪽), 주점 주인이 ‘문을 잠글 때’ ‘큰 식칼’을 빼앗았다고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01쪽)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주방에서 다른 과도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외 1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또한 공소외 1은 “피해자가 가게 뒤쪽으로 갔다가 머리를 감싸고 오더니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상대방 일행 중 키가 큰 남자가 칼을 들고 오더니 위에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테이블 밑에서 발로 차면서 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의 허리를 붙잡으며 말리자 칼을 거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198쪽) 키 큰 남자(공소외 2)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진술은 하고 있지 않아 공소외 2가 피해자를 찔렀을 수도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벌어진 당시 상황에 관해 일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서 있어서 맥주병을 휘두르고 칼을 빼앗았다’는 정황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해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데다 칼에 찔린 부위가 신체 중에서도 지방층이 두터운 복부였고 장기가 크게 손상된 경우도 아니었기 때문에 칼에 찔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⑥ 공소외 3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손님이 칼 들고 싸운다”고 신고한 바 있고, 최초 진술 시 칼을 못 봤다고 한 것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라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공소외 4의 배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한 시점에 관한 진술이 바뀐 것도 당시 칼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진술 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증거기록 제112쪽)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나 나머지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번복만으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⑦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246쪽), “그 사람(공소외 4)이 테이블 쪽으로 걸어올 때 제가 바지 속에 칼을 넣고 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260쪽)에다가 압수된 칼의 발견 및 압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의심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이 한 말에 피해자가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욕설을 하며 주점 내로 들어오자 주방에서 칼을 꺼내와 피해자의 복부를 5㎝가량 찌른 것으로, 살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권리의 기본 전제가 되는 생명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는 극히 무거운 범죄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격분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넘어오려 할 뿐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는데도 주방의 칼을 집어들어 실내로 막 넘어들어 온 피해자를 먼저 공격한 것인 데다가 피해자의 복부뿐만 아니라 등 부위에도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응급실 후송 당시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의 동기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으므로 실형 선고로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고 특히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권고영역보다 가볍게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 죄 : 5명

- 무 죄 : 4명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6월 : 4명

- 징역 3년 : 4명

- 징역 4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한(재판장) 장윤식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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