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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2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5층을 임차하여 피부미용실(이하 ‘이 사건 피부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던 전기온수기(이하 ‘이 사건 온수기’라 한다)를 제조한 제조업자이다.

나. 2013. 5. 1. 00:10경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날 00:29경 완전히 진화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피부미용실의 인테리어와 내부의 비품 등이 불에 탔고, 건물의 전기설비 등이 불에 타 손상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온수기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과 이 사건 피부미용실의 인테리어, 집기, 비품이 소손되어 원고는 수리비 등으로 132,294,446원, 공사기간 중의 영업손실 10,977,642원 합계 143,272,088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온수기의 내부 부품에서 최초로 발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온수기의 사용설명서에는 이 사건 온수기를 전용 콘센트(단독 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온수기를 확장형 콘센트에 세탁기와 함께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온수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추정되거나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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