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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07 2019고단517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나 자기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9. 11:00경 전남 해남군 B에서 보리와 밀을 경작하고 남은 보리대와 밀대를 불에 태웠다.

그곳은 인근에 산림이 위치하고 있어 보리대와 밀대를 불에 태운 경우 완전히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여 남은 불씨가 바로 근처에 있는 잔디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리대와 밀대를 불에 태우고 만연히 그 자리를 떠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인근 산림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불이 번져 C 소유인 D, E 소유인 F, G 소유인 H, E 소유인 I, J 소유인 K, L 소유인 M, N 소유인 O, N 소유인 P 총 8개 필지 합계 14,472㎡ 면적의 준보전산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산림의 면적도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행위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곧바로 화재진압작업을 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산림의 소유자들 중 당해 산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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