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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130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60,159,2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7. 7.까지 연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라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라니는 변론종결 후로서 지정된 선고기일에 임박한 2015. 12. 9.에 이르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그 사유는 2015. 4. 2.에 있었던 관련사건의 1심 선고 결과 등일 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장은 2015. 6. 15. 접수되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라니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4회에 걸쳐 이어진 변론기일에도 출석조차 아니하였다

(소송대리인 선임계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2015. 12. 9.에 제출하였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주식회사 라니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건물 5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E 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 C는 위 같은 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피부미용실(이하 ‘이 사건 피부미용실’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주식회사 라니(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피고 C가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하던 전기온수기(이하 ‘이 사건 온수기’라 한다

)를 제조한 제조업자이다. 2)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2013. 5. 1. 00:10경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날 00:29경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피부미용실의 인테리어와 내부의 비품 등이 불에 탔으며 건물의 전기설비 등이 불에 타 손상되었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병원의 기자재와 인테리어에도 손상이 가서 이 사건 병원이 12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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