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7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B 검색을 통하여 BMI 수치가 17 이상이면 신체등급 3급 이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고, BMI 수치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것을 알게 되어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8. 2.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확정된 2018. 7. 5.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원룸에서 자취를 하면서 고기와 탄수화물은 한 번도 먹지 않고 매일 채소와 과일(삶은 시금치와 가지, 배 등 극소량)만을 번갈아 섭취하고 2018. 3. 23., 2018. 5. 3., 2018. 7. 5. 각 병역판정검사일 전일에는 인근 약국에서 관장약을 사서 위 자취방에서 관장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년 고교 3학년 때 55.4kg이었던 체중을 고의적으로 감량시켜 2018. 7. 5.경 병역판정검사에서 168.3cm, 48.1kg, BMI 16.9.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음으로써,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블로그 게시물, 병무청 신체검사 조회서, 신장ㆍ체중 측정 확인서,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