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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나6096
임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4. 6. 11.경 원고에게 관련 진정사건 조사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8,182,310원과 퇴직금 5,572,066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월 급여 1,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0. 1. 15.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2013. 6.분부터 2013.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8,182,310원과 퇴직금 5,572,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기까지 피고 회사 임직원들과 회사를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하였던 것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10. 4. 20.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1.부터 2013. 4. 30.까지는 서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남건설’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2013. 6. 3.부터 피고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3. 10. 31. 퇴직하였다.

원고가 2012. 6. 16.부터 25일간 허리 수술로 병가 낸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2011. 7. 9.부터 2013. 10. 31.까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금액 합계41,800,000원과 별지2 기재 금액 합계 총 7,190,000원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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