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3965』 피고인은 2016. 10. 1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7.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3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661,08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279』 피고인은 2012. 3. 1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4.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임금 1,450,000원, 2019.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임금 2,950,000원, 세금 중간정산 환급금 217,659원 및 퇴직금 21,022,283원, 합계 31,539,9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923』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6,586,300원, 2015. 8. 17.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4,781,62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772,3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23 사건에 대하여는 F, G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번의하여 인정하였다.
『2019고단3965』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급여명세서ㆍ통장거래내역ㆍ임금체불확인서ㆍ퇴직금산정내역ㆍ급여미지급내역, 연봉통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279』 진정서,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