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652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76,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선인터넷 동영상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3. 2.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5년 3월분 임금 645,161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3,358,334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3,756,884원과 퇴직금 17,198,633원 합계 24,959,01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959,012원에서 퇴직소득세 582,060원을 공제한 24,376,9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