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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1679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8,941,745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4,222,15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5.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원고들의 부담분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퇴직시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퇴직금체불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를 고소하였고, E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4. 2. 10. 춘천지방법원 2013고약5854호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E가 위 법원 2014고정15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7. 17. 위 법원으로부터 E가 원고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문 제1항 기재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내지 4, 17, 을 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이 2008. 4. 1.부터 2013. 7. 11.까지, 원고 C이 2008. 4. 1.부터 2013. 7. 22.까지 피고 회사에서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호증의 7, 14 내지 16, 24, 26, 을 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07. 4. 1.부터 2013. 7.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함에 따라 원고 A은 퇴직금 19,207,514원, 원고 B은 퇴직금 14,567,597원, 원고 C은 퇴직금 15,113,966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1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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