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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11448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75,977원, 원고 B에게 5,659,289원, 원고 C에게 3,423,733원, 원고 D에게 4,306...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0.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B은 2011.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C은 2010. 3.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D는 2009.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근무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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