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2 2014고정8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해자 B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갚아라, 안그러면 너그 큰일난다, 너 싸잡아서 어찌 되고 싶나”라는 내용으로 15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