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6 2018가단536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소유자 E 소유인 이천시 F 임야 122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G 임야 545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5. 12. 3.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H은 2006. 10. 4.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천시 I 임야 6753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6,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라 한다),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10. 5. 해지로 인해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등의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인 포괄근담보로 기재되어 있다.

다. H은 2009. 10. 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근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증서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인 “한정근담보”로 기재되어 있다. 라.

H은 2011. 10. 4. E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100,870,773원 및 이 중 원금 잔액 97,000,000원에 대한 2015. 1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