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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1 2018가단46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근저당권의 존재 (1) 피고의 근저당권 피고는 B에게, ① 2011. 7. 4. 일반대출금(증서대출) 2,300만원(이하 ‘이 사건 1대출금’이라 한다)을, ② 2011. 7. 5. 일반대출금(증서대출) 8,400만원(이하 ‘이 사건 2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5. B로부터 부산 남구 C아파트 102동 3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0,8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는데, 당시 위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 증서대출(자립대출 포함) 거래

3. 근저당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설정자는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3조(특약사항) ㆍ기존 채무, 장래 발생할 채무도 책임진다.

ㆍ120%는 한도개념이지 당해 대출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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