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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278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I 답 71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I 답 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탈퇴한 원고 A, B이 각 3/8 지분을, 망인 J, 피고 D이 각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원고 인수참가인이 탈퇴한 원고 A, B으로부터 각 3/8 지분을 매수하여 6/8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망인 J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C이 3/88 지분(= 1/8 지분 × 3/11), 자녀인 피고 E, F, G, H이 각 2/88 지분(= 1/8 지분 × 2/11)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인수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토지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발생 1)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인수참가인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인수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K 종중 소유로 장손 L 등 종중으로부터 소유지분을 명의수탁 받은 종중원이 탈퇴한 원고 A, B에게 소유지분을 처분하였으나 그 처분행위가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들로부터 소유지분을 매수한 원고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공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인수참가인 소유지분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들에게 완전한 소유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탈퇴한 원고 A, B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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