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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6 2019가단2748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1/2 지분),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1/4 지분), 피고 C(1/4 지분)의 공유였다.

나. 망인이 2002. 8. 13.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이 망인의 1/4 지분을 각 1/20 지분씩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2 표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I 문중 소유 토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간에 묵시적인 분할금지특약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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