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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1가합162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4. 8.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H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분양하면서 분양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분양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H이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거나 타에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현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각 112.48/1856.2 지분을, 피고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각 71.5/1856.2 지분을, 피고 해성견업 주식회사가 각 25.95/1856.2 지분을, 피고 사단법인 B가 각 65.8/1856.2 지분을, 피고 C가 각 17.37/1856.2 지분을, 피고 D가 각 17.87/1856.2 지분을, 피고 E이 각 84.2675/1856.2 지분을, 피고 F이 각 84.2675/1856.2 지분을, 피고 G가 각 42.09/1856.2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H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된 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1334.605/1856.2 지분(이하 이를 ‘이 사건 소유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2004. 4. 8. 주식회사 I 명의로 이 사건 소유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유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J, K(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2011. 1. 10.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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