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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18가단10657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 도면 2 표시 3, 19 내지 23, 4, 3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칭할 때는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피고 F이 16/52 지분, G, 피고 D, E이 각 12/5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각 토지 중 G의 12/52 지분을 강제경매 절차로 매수하여 2017.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6. 2. 이 사건 제2, 3토지 중 12/52 지분을 인수참가인에게 매도하고, 2019.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12/52 지분, 피고들이 합계 40/5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3토지는 인수참가인이 12/52 지분, 피고들이 합계 40/5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원고 인수참가인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및 원고 인수참가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원고 및 원고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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