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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10 2016가단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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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 C, D, E, F, G는 피고 H에게 밀양시 I 답 1,342㎡ 중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1989.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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