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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가단10955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본래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8분의 7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18분의 10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C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18분의 1 지분에 관해서는 K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8분의 8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A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4,842분의 2,395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K는 2007. 6. 14. 사망하여 그 상속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E이 3/13 지분,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가 각 2/13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 A, C이 피고 E, F, G, H, I, J와 별지2 목록 기재 1 공유지분별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 A, B이 피고들과 별지2 목록 기재 2 공유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E, G, H, I, J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F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C은 피고 E, F, G, H, I, J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 A, B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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